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은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자연재해나 전영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경영을 안정시키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1)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2)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
자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1.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 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 이내 (3년간 15억 이내) |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 방식 :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 자금, 매출채권팩터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접수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융자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 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