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일반적으로 임신 중 의료 예약을 위한 여행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정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이 지원은 임산부가 재정적 부담 없이 필요한 산전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시설로의 운전과 관련된 대중교통요금, 택시 승차 또는 연료비용에 대한 상환 또는 직접 지불을 포함할 수 있고 정기적인 산전검사를 용이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적시에 의료 개입을 보장함으로써 산모 건강을 증진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임산부께서는 확인해 보시고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목적
- 건강한 출산 지원을 위해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친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교통비 지원 |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
신규카드 발급 | - 미추홀구, 연수가, 부평구, 계양구, 서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턴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강화군, 옹진군, 중구, 남동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카드로 지급불가)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24.01.01 기준 임산부(신청조건 모두 충족)
신청요건 | - 신청일 기준 인처광역시에서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하는 임산부 - 2024.01.01 기준 임신중인 임산부 및 2024.01.01 이후 임신자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 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 임신 12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24년 1월 ~ 3월 출산자는 24.06.30일 까지 신청가능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에 해당 - 24년 4월 이후 출산자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가능(거주요건 동일) (예시) 24.04.11일 출산자의 경우 24년7월 9일 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접수기관
- 인천광역시
신청기한
- 연중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접수
구비서류
- 본인신청 :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다만 임신 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필요
- 대리신청 : 방문신청(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삼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