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주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이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배우자 명의 등록 불가 -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인산부
접수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 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산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