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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산부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주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이나 지원금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에게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
    -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 배우자 명의 등록 불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인산부

    접수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방문 신청 :

    필수 : 1. 신분증

    2. 임신확인서 1부

    3.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산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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