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지원은 영양 상태가 취약한 대상자에게 영양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영영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ㅇ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지원내용
ㅇ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급룹 교육, 가정 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ㅇ 영양상태평가 : 신체계측(키,체중), 빈혈, 영양소섭취상태 등 평가(6개월 마다) |
지원대상
ㅇ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형,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유아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만66개월 이하인 유아로 대상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접수기관
- 보건소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물, 기타(교육), 기타(상담)
사업근거
- [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의 1)
신청방법
ㅇ <대기자 접수> 방문 접수 - 방문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ㅇ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격평가> - 방문접수 보건소 : 보건소 방문(보건소 지정일) 구비서류(보건소 문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산모수첩(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해당자) |
※ 문의처 : 각 지역 보건고 연락처는 해당 홈페이지(정부24) 확인
구비서류
ㅇ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ㅇ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ㅇ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 해당 보건소에 구비서류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