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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by 만사윈 2024. 8. 15.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 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제도로 특정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설계된 보충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패키지 구분 영아(0 ~ 6개월 미만), 영아(6 ~ 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 ~ 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

지원대상

아래 모두 충족 하는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1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 ~ 만 6세 까지), 임산부(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기준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영영 위험요인 : 빈혈겸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WHO 기준사용)

· 6 ~ 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 수유부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 출산. 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 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기타 영양위험요인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 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해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등 등본으로 가족수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