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플러스는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임산부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 원 지급
- 지원제외 : 제명증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접수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 구비서류 :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산모수첩 등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부인과 영수증, 통장사본, 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