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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는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임산부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 원 지급

    - 지원제외 : 제명증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서 1년 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접수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진료비영수증, 산모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산모수첩 등

    구비서류

    - 신분증, 산부인과 영수증, 통장사본,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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