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임신 중인 여성이 다양한 보건 및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주로 공공 보건 기관이나 복지 기관에서 제공하며, 임신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므로 임신 중인 여성과 그 가족에게 편의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일반서비스 | - 엽산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 수량이 다를 수 있음) - 철분제 지원(임신주수에 따라 지급 수량이 다를 수 있음) - 표준모자보건수첩 - 마편한 KTX 특실 할인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SRT 임산부 할인 |
소득요건에 따른 서비스 |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 급여 수급자 해당) - 에너지바우처(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만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중위소득15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차상위계층, 예외지원대상*이 해당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미혼모 산모 등 |
통합안내.개별신청 서비스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이 해당) - 위기임신 전문상담 - 출산 전후.유사산 휴가급여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
지자체 서비스 | - 지자체 제공 서비스(임산부 배지, 임산부 주차증, 임신축하선물 등) * 지자체별 제공 서비스가 다름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임산부(내국인)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접수기관
- 행정안전부
신청기한
- 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까지
*예외사항
엽산제 : 임신 3개월까지 신청가능
철분제 : 임신 16주 이후 신청가능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접속
*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온라인 : 간편 인증, 공동 인증서 등(본인인증 필요)
- 방문 : 신분증
* 에너지바우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자체 서비스 신청 또는 자격확인 인계등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구비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