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 지급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이로 인해 군 복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여 지급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지원형태
- 기타
사업근거
- [자치법규]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기 읍. 면사무소 신청
- 문의전화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2)
- 홈페이지 : 병역입영지원금 지원-양평군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 |
입영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