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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지원금 지급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이로 인해 군 복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군 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입영지원금 지급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양평군민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여 지급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

    소관기관

    - 경기도 양평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 신청

    지원형태

    - 기타

    사업근거

    - [자치법규] 양평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기 읍. 면사무소 신청

    - 문의전화 : 양평군청 안전총괄과(031-770-2162)

    - 홈페이지 : 병역입영지원금 지원-양평군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신청서(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첨부)
      신분증
      주민등록 초본
      입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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