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대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학습권 보장과 자립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학업 성취도 향상, 사회적 통합 촉진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지원내용
- 2023년 대학진학자부터 적용 | |
지원조건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진학자 - [평생교육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사이버대학, 학정은행제) 진학자 |
지원금액 | - 1인 200만원(일시금) |
지원방법 | -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대상
- 도내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 및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대학진학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상 도내 거주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 [자치법령] 충청남도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제7조)
신청방법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문의전화 : 아동친화보육팀(041-339-7941)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 |
재학증명서 |
등록금 납입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