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Ⅱ) 알이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8. 29.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Ⅱ)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 중 하나로 희망저축 I과는 다른 방식과 조건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희망저축 Ⅱ는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나 근본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 자활을 촉진시킨다는 목적은 같습니다.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