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I)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즉,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 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 의 60% 이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