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은 재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가구가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의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청년에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년이 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확인해 보시고 조건에 충족되시면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가입연령 | 신청당시 19세 ~ 34세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39세 이하)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 ~ 상한액(모집시 별도공지)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 활동 중 근로, 사업 소득이 월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한
- 24년 5월 모집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차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