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한정 및 취업. 창업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자영업자가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소득이 없어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자영업자가 사업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 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 자(임의가입) |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지급(공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을 납부한 사업주 |
- 기초일액의 60%를 120 ~ 210일까지 지급 |
지원대상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을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 69조의 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 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고용보험법제 69조의 3, 시행규칙 제115조의 3)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 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3분기 연속 매출감소 추세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 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등, 거소이전, 병역봉무등)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고용보험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고용보험 가입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금여 신청 |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 관련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관련 연도 매출 총계 원장, 3. 관련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4.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