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술습득을 지원하며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참여자들이 일할 기회를 제공받아 소득을 얻고 사회에서의 자립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 진입형 | 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
사회 서비스형 | 1일 8시간, 주 5일, 52,890원/일 |
근로 유지형 | 1일 8시간, 주 5일, 31,020원/일 |
지원대상
지원대상 | -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 계층, 전문기술 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은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자활급여 특례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 수급권자 |
연령기준 |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 65세 원칙 |
기타기준 | -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필수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 임대차 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