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책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도록 전세형태로 제공되며 임대기간이 비교적 길고 계약연장이 가능해 주거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장기전세 주택공급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 도구 중 하나입니다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접숙기 간
-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 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