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안치단 이용요금에서 50%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며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접수기관
- 아산시공설봉안당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시설이용
사업근거
- [자치법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문의전화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구비서류
-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