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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안치단 이용요금에서 50%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며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접수기관

    - 아산시공설봉안당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시설이용

    사업근거

    - [자치법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문의전화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구비서류

    -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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