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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28.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안치단 이용요금에서 50% 감면해 주는 정책으로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도와주며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과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지원내용

-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소관기관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접수기관

- 아산시공설봉안당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시설이용

사업근거

- [자치법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문의전화 :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538-1940)

구비서류

-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