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 3 ~ 6급)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이 낮은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연금이나 지자체 지원을 포함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
지원대상
지원 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전 3 ~ 6 급인 자) 수급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연령 기준 | -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이상인 자, 다만, 18세 ~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행복 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자 서류 제출 가능
금융 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