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장애 아동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 아동과 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 국민기초생화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1만 원/월 |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3만 원/월 |
지원대상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기준 |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 ~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에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기준 |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 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전화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