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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장애 아동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 아동과 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화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 : 3만 원/월

    지원대상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 ~ 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에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 3급 중복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전화

    -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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