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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진단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조기 진단과 개입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돕고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를 받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자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특수교육대상 영융아로 선정된 자
    지원내용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에만 인정

    ※ ③지원 가능 유무 안내 이전 실시한 검사 비용 지원 불가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지원대상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를 받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자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된 자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교육청

    접수기관

    - 교육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hihl91@korea.kr 접수 후 전화바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2)
      - 공문접수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방문접수 :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홈페이지 :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스캔본(서식1)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상세내역서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 거래처 등록 동의서(서식2)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원장의견서, 학부모의견서 중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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