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심 영유아 장애진단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을 통해 영유아 단계부터 체계적인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조기 진단과 개입을 통해 아이의 발달을 돕고 부모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를 받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자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특수교육대상 영융아로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 신청시기 : 수시 - 지원금액 : 30만원 이내 실비 지원(최초 1회) |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에만 인정
※ ③지원 가능 유무 안내 이전 실시한 검사 비용 지원 불가
※ 진단검사 실비 중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차액 지원 가능
※ 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결과지 등 서류 발급 비용 제외)
지원대상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권고'를 받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자 |
- 복지카드 미소지자 중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된 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교육청
접수기관
- 교육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hihl91@korea.kr 접수 후 전화바람.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052-219-5792) |
- 공문접수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초등교육지원과) |
- 방문접수 : 울산 북구 산업로 1015 별관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 홈페이지 : 울산특수교육지원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스캔본(서식1) |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지 |
- 진료비 영수증 |
- 진료비 상세내역서 |
-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지 |
- 통장사본(본인 또는 보호자) |
- 주민등록등본 |
- 거래처 등록 동의서(서식2)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
- 원장의견서, 학부모의견서 중1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