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2. 23.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고용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장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 ~ 90만 원을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 35만 원
- 경증여성 : 50만 원
- 중증남성 : 70만 원
- 중증여성 : 90만 원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 ~ 90만 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