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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제도로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로 고용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고 장애인에게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 ~ 90만 원을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 35만 원
    - 경증여성 : 50만 원
    - 중증남성 : 70만 원
    - 중증여성 : 90만 원

    지원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 ~ 90만 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웹사이트

    구비서류

    -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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