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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4. 22.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을 위한 통합 치과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의료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ㅇ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ㅇ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감면)

사업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 신청

- 문의처 : 홈페이지 "정부 24" 참조

구비서류

-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