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을 위한 통합 치과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며 공공의료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ㅇ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ㅇ 기타 장애인 |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감면)
사업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 신청
- 문의처 : 홈페이지 "정부 24" 참조
구비서류
-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