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1. 15.

장애인법률구조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 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 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함)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번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 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명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인터넷 상담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구비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