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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들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 지원은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설에 따라 입소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인 자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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