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장애인들에게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애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생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 지원은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설에 따라 입소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인 자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
-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