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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9. 11.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더 나아가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지원내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 연금 지급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34,810원
부가급여 월 30,000 ~ 42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가구) : 208만 원 이하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신청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