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더 나아가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지원내용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 연금 지급
지원금액 | |
기초급여 | 월 334,810원 |
부가급여 | 월 30,000 ~ 424,8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지원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 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 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가구) : 208만 원 이하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 대리신청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