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이동권 보장 및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장애인의 복지 및 사회적 통합 증진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ㅇ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
지원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 까지 면제 |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 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어 온 것은 제외) |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 배리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접수기관
-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형태
- 현금(감면)
사업근거
-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