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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틈새 돌봄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와 등급 외 판정되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사회에 더 잘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원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가사활동 서비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사회활동 서비스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 그 밖의 제공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참에 준함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2011.3.31. 이전 등록한 중증장애인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팡단되는 장애인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접수기관

    - 사)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이용권, 서비스(돌봄)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행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수행기관 : 사)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 문의전화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에 관한 동의서
      상호협력 동의서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확인 동의서
      주민등록 등,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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