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틈새 돌봄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와 등급 외 판정되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중증장애인 및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사회에 더 잘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지원내용
- 신체활동 서비스 |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 도움 등 |
- 가사활동 서비스 |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
- 사회활동 서비스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참에 준함 |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판정 전 장애인 |
-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 착용자 - 배우자 또는 2촌 이내 가족이 없는 장애인(주민등록등본 상)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 중 등급 외 중증장애인(판정결과 당해년도만 적용) |
- 종합점수 15점 이상인 중증장애인 - 보호자 및 가족의 부재 또는 독거중증장애인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
- 2011.3.31. 이전 등록한 중증장애인 | - 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시 장애정도판단 필요자 - 그 외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팡단되는 장애인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접수기관
- 사)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이용권, 서비스(돌봄)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수행기관을 통한 신청 접수
수행기관 : 사) 경북장애인부모회 안동시지부
- 문의전화 : 안동시청 노인장애인과(054-840-5266)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서비스 이용 신청서 |
서비스 이용 계약서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에 관한 동의서 |
상호협력 동의서 |
이동지원 서비스 안내 확인 동의서 |
주민등록 등, 초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