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은 직장생활에서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지원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장애인 근로자 부담금 |
- 1명의 근로지원인이 1명의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 : 시간당 300원 |
- 1명의 근로지원인이 2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 시간당 180원 |
- 1명의 근로지원인이 3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 : 시간당 130원 |
장애 지원 유형별 근로지원 서비스 예시 | |
제1유형(업무보조형) | - 업무 수행과 관련된 컴퓨터 활용 등 부수적 지원 - 핵신 업무 수행하는데 신처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장애로 인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물건을 들거나 이동 지원 - 출장 및 업무를 위한 휠체어 등 이동 지원 - 주된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받거나 손 등을 이용한 서류 정리 등 |
제2유형(의사소통형) | - 서류 독대, 점역, 수기 등 업무와 관련한 지원 - 비장애인 동료 또는 상관과의 대화 시 수화통역 지원 - 업무와 관련되 전화받기, 대화 기록 등 지원 등 |
제3유형(적응지도형) | - 물품 불량 확인, 수량 확인 등 생산 지원 - 의사 소통, 고객 응대 및 대인 관계 업무지도 등 - 사무보조, 직무적응 등 근무지원 |
지원대상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됨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 고용관리 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신청기간
- 수시신청(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서류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