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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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