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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12. 20.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보다 나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구비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