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자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 서비스로 저소득 장애인에게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대여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내 (단, 자동차 구매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 시 1,500만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원 이상 - 담보 대출 : 5,000만원 이하 (담보 범위 내) 대여 이자 : 금리 최고 연 2%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생활 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기준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 시행
구비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