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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개선비용을 지원, 일상생활에서의 이동안전 및 활동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장애인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장애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애인 통합 사회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출입문·호출장치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의 상태 등에 따라 외부시설(출입로 등)도 포함 시행

     - 주택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적용
     * 그 외 편의시설 설치항목과 기준 등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용
     - 다만,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도 가능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부합하고 주택소유 또는 장기임대(4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는 자
       장애인 기준 :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등록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주거약자법 시행령 제7조)

    소관기관

    - 광주광역시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물

    사업근거

    - [법령]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신청방법

    - 자치구별 계획에 따라 추천 및 신청

       - 문의전화
       동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062-608-2611)
       서구청 장애인희망복지과(062-360-7939)
       남구청 장애인복지과(062-607-3442)
       북구청 주거복지과(062-410-6862)
       광산구청 장애인복지과(062-960-8875)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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