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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도록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학습자에게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육교재 등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개요>

    신청기간 지자체 별 상이함
    신청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평생교육바우처 / 장학재단 장학금 등 중복수혜 불가
    신청방법 보조금 24 누리집 또는 정부 24 모바일 앱
    지원내용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 안내를 받은 후 NH농협카드(방문또는 온라인 둘다 가능)발급필요)
    사용기관 평생교육이용원(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데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전화문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과(041-537-1575), 교육부 장애학생평생교육팀(044-203-6376)

    지원대상

    신청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하 장애인
    지원규모 전체 9,000명(참여 시군구 지자체 별 지원규모가 다르며 신청자 수가 해당 시군구 지자체의 지원규모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 수급자 이용권 카드 미발급 등 지원예산 소진정도에 따라 선정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중복수혜불가 : 24년 평생교육 이용권 수급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 장학금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 지자체 선정 근거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선정 후 잔여분은 선착순 또는 추첨제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선정

    접수기관

    - 교육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정부 24` 누리집(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가 장애 등으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가족 구성원, 보호자, 대리인 등이 지원 가능

    * 중증장애 특성으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에 서면 신청 가능

    구비서류

    정부 24 누리집 신청서 탑재

    ※ 정부 24 누리집에 신청서(온라인) 구현( 기타 선정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거쳐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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