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은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하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며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러한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 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 목욕, 방문간호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지원대상
만 6세 ~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구비서류
방문접수
- 통장사본 |
- 건강보험증 |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 장애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 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인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최대 6개원 지원)(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