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는 수급자 사망 시 지급되는 제도로 고인의 가족이나 유족에게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장제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보다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지급 |
지원금액 | 1가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지급 가능)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접수기관
- 수원시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치른 자 |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 등으로 갈음 가능 |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즌, 가족관계확인 서류 등 |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지급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해당서류 불필요), 실제 장계실시 여부 확인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매장 등 장제비용 지출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