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장기 요양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묙욕, 방문간호) |
- 장기요양기과에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제공(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별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 요양 1 ~ 5등급을 받은 수급자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