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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들이 긴급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로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이 금전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않은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워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 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 ~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저 지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 까지 선정 가능

    - (재간기준) 7억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이 10%*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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