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민들이 긴급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로 소득 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파탄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들이 금전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적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않은 급여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워 *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100%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
지원일수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 까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지원대상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 ~ 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저 지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 까지 선정 가능
- (재간기준) 7억 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이 10%*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 차상위는 8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 원 초과 시 지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 상이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