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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중병으로 수천만원 의료비가 나왔는데 지원받을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계신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신청방법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조건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신청하기



재난적 의료비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연소득의 15%(기초생활수급자 5%, 차상위계층 10%) 초과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540만원 이하이며, 질병 종류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비가 대상입니다.
온라인 신청 완벽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재난적의료비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시·군·구청 통합창구에서 신청서류와 함께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신청서류 일체를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하면 되며, 등기우편 이용을 권장합니다.



최대 지원금액 한눈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0%, 차상위계층은 7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60%, 100% 이하는 5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금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되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 미비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세요. 특히 소득증빙서류와 의료비 영수증은 필수입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약국 영수증)
- 통장사본 (지원금 입금용)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정리
본인부담금 기준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구간 | 본인부담 기준 | 지원비율 |
|---|---|---|
| 기초생활수급자 | 연소득의 5% | 80% |
| 차상위계층 | 연소득의 10% | 70% |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연소득의 15% | 60%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연소득의 15% |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