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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가구 이사비 지원은 서울시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며 건강과 교육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범위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 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신청 지원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문의전화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4)

    구비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주민등록초본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이사비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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