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이사비 지원은 서울시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며 건강과 교육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1 ~ 12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지원범위 | 지원대상인 경우 임차금액 제한없이 지원(최대 60만원) |
-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신청 지원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 문의전화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4)
구비서류
-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이사비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