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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접수기관

    - 경기도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지급신청서(서식), 영수증(의료비 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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