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5.

장애인의 진단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와 진단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등록 및 관련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무소득)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지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