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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진단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와 진단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등록 및 관련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무소득)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지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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