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진단과 관련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와 진단을 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 등록 및 관련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무소득)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 지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 4만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 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전화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 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