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영아(0 ~ 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아기들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가정에서 아기들의 기본적인 영양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 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대상
기저귀 |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 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ㆍ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하는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선정기준
- 기저귀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구비서류
신청자(공통)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추가) | - 해당 홈페이지 참조( www.bokjiro.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