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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 계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즉,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이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이 난방 설비를 개선하거나 보강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등을 보급하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 한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접수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한

    - 접수기관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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