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은 여성청소년들이 생리용품을 적절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생리용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과 위생을 보호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내용
- 9세 ~ 24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대 구입비용(바우처) 지급
소득 기준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정 |
발급 방법 |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자격 획득하여 개별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
지원 금액 | 월 13,000원 |
바우처 생성 주기 | 반기별 연 2회 생성(1월, 7월) 신청일이 속산 달부터 다음 생성 주기까지 남은 기간분을 생성 |
바우처포인트 소멸 | 매해 12월 31일까지 사용 |
지원대상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접수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및 복지로 누리집, 앱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