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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에서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 위로비(가구당 4만 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 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 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접수기관

    - 경기도 과천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습니다 :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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