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에서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 위로비(가구당 4만 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 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 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접수기관
- 경기도 과천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습니다 : 신청 불필요
경기도 과천에서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 위로비(가구당 4만 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 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 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기도 과천시
-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습니다 :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