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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알아보기

by 만사윈 2024. 10. 7.

경기도 과천에서는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 위로비(가구당 4만 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 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 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 원) 등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접수기관

- 경기도 과천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습니다 : 신청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