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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한부모가정생활안정 지원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학습비를 지원하고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지원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보장세대 중복불가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보장세대 중복불가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구비서류

    방문 신청 - 필수 : 신분증
    신청인 제출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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