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생활안정 지원은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학습비를 지원하고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난방연료비 지원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 초등학생 학습지원비, 난방연료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보장세대 중복불가
※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보장세대 중복불가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전화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2698)
구비서류
방문 신청 |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공적자료 확인 등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