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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9. 29.

저소득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보조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교통비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학습지원비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명절지원금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급여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월동비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금액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접수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대상자 결정(책정. 제외)

※ 추가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