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보조하여 한부모가족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교통비 | - 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개인별 연 10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1회 5만원) |
학습지원비 |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교육급여 대상자 제외) - 금액 :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25만원, 고등학생 35만원 - 지원시기 : 연 2회 지원(상반기 초10, 중15, 고20만원 / 하반기 초10, 중10, 고15만원) |
명절지원금 |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급여대상자 - 금액 : 세대별 연 20만원 - 지원시기 : 설, 추석 각 10만원 지원 |
월동비 | -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중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금액 :세대별 연 30만원 - 지원시기 : 11월 지원 |
※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서비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접수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관할 읍명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 과정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신청 → 통합조사(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조사) → 대상자 결정(책정. 제외)
※ 추가내용 : 통합조사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으로 책정된 가구에 시기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