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은 전기차 구매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보호 및 에너지 효율의 향상을 목표로 하며 이로 인해 탄소 배출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자동차 산업의 혁신 등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 구축에 기여합니다.
지원내용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구매보조금 지원
상반기 보급대수 : 5,122대(승용차 3,770, 화물차 1,200, 버스 140, 통학버스 12)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 법인 :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 외국인 : 재외국인(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접수기관
- 부산광역시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유형
- 현금
신청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신청 : https://www.ev.or.kr
구비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외국인 : 거수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