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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복지할인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4. 7. 3.

전기 요금 할인복지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정부나 유틸리티 회사에서 제공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기를 보다 저렴하게 설계되었고 주로 저소득층 가구나 특정 근로자층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마련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전기요금 할인복지는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보입니다

지원내용

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은 20,000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의료급여)
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은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교육급여)
해당월 8,000워 한도 전기요금 할인
(단, 여름은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 하는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 받는자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 받는 자
ㆍ장애인 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 받는 자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 전력 또는 일반용 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과금))에 의한 초과사용부과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6,000원 한도)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기난치성 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기구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가구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기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가구

접수기관

- 한국전력공사

 

신청기한

-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사이버 지점

- 방문신청: 주민센터, 한전사업소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