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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돌려받기 걱정되시나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조건만 확인해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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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지사에서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7일 내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0.128%이며 이 중 최대 50%까지 정부가 지원해줍니다.

    요약: HUG 홈페이지나 지사에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7일 내 승인

    3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HUG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회원 가입을 완료합니다. 본인인증은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메뉴를 클릭하고 '신규신청'을 선택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3단계: 서류 업로드 및 신청 완료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소득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모든 정보 확인 후 최종 신청하면 접수번호를 발급받습니다.

    요약: HUG 가입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 서류업로드 → 접수완료

    최대 100만원 지원혜택 총정리

    보증료 지원은 세대주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경우 보증료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의 경우 추가 우대혜택이 있으며,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장됩니다. 보증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보증도 함께 연장 가능합니다.

    요약: 소득 100% 이하 시 보증료 50% 지원, 최대 5억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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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신청 시 누락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이어야 하고, 소득증명서는 최근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것)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증명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요약: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신분증 필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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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료 지원금액 한눈에

    소득수준과 보증금액에 따른 보증료 지원금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구간을 확인해보세요.

    보증금액 기본 보증료 지원 후 납부액
    1억원 128만원 64만원
    2억원 256만원 128만원
    3억원 384만원 192만원
    4억원 512만원 256만원
    요약: 보증료의 50%를 지원받아 실제 납부액은 절반으로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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