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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3. 30.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군내에 전입한 전입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입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의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 원(최대 8학기 분 지원)

지원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 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 휴학한 대학생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접수기관

- 읍. 면. 동(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 현금(장학금)

사업근거

- [법령] 주거급여법

  [자치법령]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 제1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문의전화 : 충청남도 처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