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군내에 전입한 전입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입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의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 원(최대 8학기 분 지원)
지원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 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 휴학한 대학생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접수기관
- 읍. 면. 동(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 현금(장학금)
사업근거
- [법령] 주거급여법
[자치법령]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 제1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문의전화 : 충청남도 처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