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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은 군내에 전입한 전입대학생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입대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들의 대학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원내용

    - 학기당 최대 50만 원(최대 8학기 분 지원)

    지원대상

    - 전입대학생이며 6월 30일(1학기) 또는 12월 31일(2학기)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재학, 휴학한 대학생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접수기관

    - 읍. 면. 동(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 현금, 현금(장학금)

    사업근거

    - [법령] 주거급여법

      [자치법령] 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4조의, 제1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문의전화 : 충청남도 처양군 미래전략과 인구청년팀(041-940-2963)

    구비서류

    - 신청서

    -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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