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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자 주민세, 주민세 지원은 고성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다을 덜어주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 선납 후 청구에 의해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급

    * 재산세(주택분)는 고성군 주소지의 재산세로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무확인서(영수증)

     * 영수증 분실 시 해당 읍면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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