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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자 주민세, 재산세 지원 알아보기 신청하기

by 만사윈 2025. 4. 6.

전입자 주민세, 주민세 지원은 고성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다을 덜어주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통합과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 선납 후 청구에 의해 전입일 기준 2년간 부과된 납기 내 주민세, 재산세(주택분) 지급

* 재산세(주택분)는 고성군 주소지의 재산세로 연간 최대 1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신청기간

- 상시신청

지원형태

- 현금

사업근거

-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납무확인서(영수증)

 * 영수증 분실 시 해당 읍면 재발급 가능